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 주택 4호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아들인 피해자 F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G(38세)은 위 다세대주택 5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H는 용인시 처인구 I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8. 15:30경 술을 마시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F에게 욕설하며 화풀이를 한 후 밖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5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E과 F가 집에 없자 삶을 비관하여 라이터(증 제4호)로 우편물 봉투 등(증 제1 내지 3호)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F의 바지 등이 있는 곳으로 던져 그 불길이 위 다세대주택 4, 5호 전체와 H 소유의 주택 담장, 슬라브 지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E,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위 다세대주택 4, 5호와 G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피해자 H가 주거로 사용하는 H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주택 슬라브 지붕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주건조물방화 피의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인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