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8. 01:58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에 있는 갤러리아 펠 리스 B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잠겨 있지 아니한 D K3 승용 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3. 02:00 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4에 있는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304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잠겨 있지 아니한 F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2 장, 국민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3. 02:10 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4에 있는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304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잠겨 있지 아니한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 장, 현금 6,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6. 00:00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803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2 단지 2305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잠겨 있지 아니한 J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국민카드 1 장, 현금 9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02:31 경 인천 부평구 K, 1102호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마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