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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1.1.(935),139]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의 규정취지

나. 노동조합이 위 “가”항의 조항에 의한 구제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제1항 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같은 조 제2항 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그 제1항 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있어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이 원고조합에 송달된 것은 1991.6.26.이라고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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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12.선고 91구2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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