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32세)와 사귀면서 C가 자녀 문제 때문에 전 남편인 피해자 D(32세)과 연락을 하며 지내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8. 4.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C가 피해자와 다시 합치려는 것으로 의심을 하며 2015. 8. 5. 06:00경 신문지에 과도(총 길이 : 28.5cm, 칼날길이: 16.5cm)를 싼 후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105동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8. 5. 07:3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105동 3층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C와 합칠 것이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대답을 해야 하냐”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3회, 팔 부분 1회, 가슴 부분 1회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 CCTV녹화영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현장 사진 및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었고, 자해 위험이 확인되어 2014. 8. 22. 병원에 강제입원하여 알코올 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