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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3378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아시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1....

이유

1. 피고 아시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30. 피고 아시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언스메딕(주) 사옥신축공사 중 기계소방 설비 위생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9. 30.부터 2014. 2. 10.까지, 공사대금을 17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로 하되, 대급의 지급에 관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매월 1회 매월 말 청구 후 익월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4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명의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모르는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 회사의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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