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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238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D은원고주식회사A에게31,267,050원및이에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가.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이 2015. 8. 4.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D(F)에게 합계 247,845,5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위생용기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D은 위 물품대금 중 216,578,500원을 원고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31,267,500원(247,845,550원 - 216,57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D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 주장요지 원고회사가 물품을 공급한 F는 실제로 피고 E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처로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 판단 1)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고,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 경우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부부이고 피고 E가 F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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