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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05 2013가단23160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7,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31.부터 2012. 9. 30.까지 D과 사이에 고려, 승명 등의 제품을 납품하는 등 물품거래를 한 사실, 2011. 10.말경 D의 원고에게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6,166,000원이었는데, 그 무렵 D은 원고에게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를 자신의 처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0. 10. 31. 7,219,46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11. 11. 30. 2,792,79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11. 12. 31. 3,1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2012. 9. 30. 기준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23,637,268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세금계산서 발행 외의 물품거래는 원고와 D의 개인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서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증인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말경부터 피고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영업거래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마땅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637,26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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