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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나1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체육시설운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운영의 휘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한다)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근무 장소 및 업무) ① 피고의 근무 장소는 원고의 본사 PT부서로 하며, PT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근로계약기간 ① 2014. 7. 14.부터 2015. 7. 13.까지 제6조 임금 ① PT의 총 월급은 사용계약금 900,000원으로 한다.

⑤ PT는 퇴사 후 3개월 후 지급한다.

1. 피고가 PT등록 후 수업 2/3 이상 하지 않으면 선 지급된 커미션은 원고에게 반납한

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5. 2,636,698원, 2014. 9. 25. 3,143,938원, 2014. 10. 25. 2,341,000원, 2014. 11. 26. 2,019,122원 합계 10,140,758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지급금은 월 기본급 900,000원과 선급금 선급금이 어떤 명목의 금원인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명확히 주장하지 아니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휘트니스 회원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지급하는 담당 회원 수에 따른 수업료 명목의 금원인 것으로 보인다.

을 합한 금액이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5. 1,736,698원, 2014. 9. 25. 2,243,938원, 2014. 10. 25. 1,441,000원, 2014. 11. 26. 1,119,122원 합계 6,540,758원(각 해당 월 지급금 중 기본급인 9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합산한 금원 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무단으로 결근한 채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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