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구 동구 C 일원 71,23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5. 9. 16.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8. 21.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9. 1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위 인가는 2018. 9. 20. 고시되었다가 2020. 1. 20. 변경(수정)고시되었으며, 2019. 9.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9. 9. 30. 고시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0. 2. 20.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5. 27. 수용개시일을 2020. 7. 1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다음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법원 공탁관에게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0. 7. 1. 이 법원 2020년 금제3921호 공탁사건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321,507,920원을, 2020. 7. 14. 이 법원 2020년 금제458호 공탁사건으로 동산이전비 1,616,601원을 각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전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