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동구 F 일원 71,23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5. 9. 16.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8. 21.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9. 1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위 인가는 2018. 9. 20. 고시되었다가 2020. 1. 20. 변경(수정)고시되었으며, 2019. 9.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9. 9. 30.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2020. 2. 20.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5. 27. 수용개시일을 2020. 7. 1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다음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법원 공탁관에게 2020. 7. 1., 이 법원 2020년 금제3964호 공탁사건으로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1,926,775,720원을, 이 법원 2020년 금제3904호 공탁사건으로 피고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22,250,000원을, 이 법원 2020년 금제4293호 공탁사건으로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동산이전비 2,155,468원을 각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