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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25006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피고들 해당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E 일대 68,381㎡를 사업시행구역(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4. 1. 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다음부터 “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1.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북구청장은 2019. 6. 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6. 10.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표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모르고 F에게서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로서는 세입자 여부를 확인한 후 F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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