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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2528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08. 9. 1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동구 C 일대 16,11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9.22㎡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을 요구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2014. 1. 1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4. 1. 22.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상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3. 18.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59,246,740원, 수용 개시일을 2016. 5. 11.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5.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2258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659,246,7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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