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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 원 심판 결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 2 원 심 판시 각 죄와 2016. 6. 8. 자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 2 원 심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이며, 제 1 원 심 판시 무면허 운전 범행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고, 제 2 원 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제 1,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의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어 이 사건의 경우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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