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제 1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약 250m 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