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간음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면허가 없이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16. 8. 9. 08:29경 대구 중구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승객으로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그날 10:00경 경산시 F원룸 공소장에는 위 원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주차장 같은 곳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택시에 타고 목적지를 G이라고만 말한 후 잠이 들었고, G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기에 그 부근에 있는 원룸 주차장으로 가서 택시를 세웠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43~44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주차장으로 가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