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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1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6:4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위 D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씹할 새끼야, 내 여자한테 뭐하는 거야. 너 죽어 볼래

”, “ 양 아치 새끼, 씹할 놈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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