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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정1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아파트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D(53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바,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사무소 직원 E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런 개새끼! 왜 일 하는데 와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냐’고 욕설을 하고, 다시 ‘너 죽여버린다.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게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번쩍 들어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고, 손으로 목을 밀거나 탁탁 쳐 넘어질 뻔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 F와 또 다른 목격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싸움만 있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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