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는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고,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 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추 행의 방법 및 성희롱 언행이 매우 저급하고 이로 인하여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모두 8명에 이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직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