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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0 2015노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15,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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