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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310
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절도,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손괴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물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 절도( 제 2 유형),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 월 ~10 월) 다수 범 처리 결과: 4월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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