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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단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건물 앞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E 건물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홈 플러스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만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기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홈 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0 세) 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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