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09: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공소사실에는 자동차로 되어 있으나, 적용 법조 및 공소사실의 내용이 비추어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운전면허 없이 B 대림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홈 플러스 앞 교차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중흥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광주 역 쪽에서 산장 입구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SM3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8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