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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09: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공소사실에는 자동차로 되어 있으나, 적용 법조 및 공소사실의 내용이 비추어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운전면허 없이 B 대림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홈 플러스 앞 교차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중흥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광주 역 쪽에서 산장 입구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SM3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8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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