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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제2자유로 가좌IC 이전 도로를 법곳IC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520,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파주시 한울로 84에 있는 한울마을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방식 적용)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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