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1번길에 있는 도로를 후곡마을 방면에서 대진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차로인 1차로를 이탈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전방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엑센트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