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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450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99,858,62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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