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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65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55,023,685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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