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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6 2015가단2040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410,13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진명,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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