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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67] 피고인은 2008.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14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향촌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238] 피고인은 2015. 11. 25. 16:08 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한국 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본부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사천시 좌룡동에 있는 하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약식명령 [2015 고단 1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단속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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