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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편도 6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쪽에서 MBC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번영교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35, 37,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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