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번영로 26 엄사사거리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는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평리사거리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