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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24 2020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06: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7. 06:50경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 I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원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를 위 H으로부터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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