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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877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 요양), 국민연금, 고용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 공제) 하여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국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2 월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병원을 경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 요양), 국민연금,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0. 30.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 요양), 국민연금, 고용 보험료 65,732,3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납한 보험료가 다액이고 체납기간도 장기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이 경영난에 빠지고 봉직하던 병원에서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체납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고 납부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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