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1 2016고단23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자 운영자 은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ㆍ 요양보험 ㆍ 국민연금 ㆍ 고용 보험료( 이하 ‘ 연금보험’ )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5. 10. 14.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2015. 10. 30.까지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 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납부 독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 기한 인 2015. 10.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개월 동안의 연금 보험료 합계 25,124,1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납 내역, 계고장, 독촉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업 실패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