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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3 2015고단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0:28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유턴을 하려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좌회전을 하듯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5. 8. 22. 13:2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현장조사 및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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