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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청려로에 있는 신당교차로 전방 500m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도읍 방면에서 풍각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2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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