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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31 2016고단1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룡삼거리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며,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 E(75세)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시속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8. 01:5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유족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 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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