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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9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 텔에서 두 시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문을 강하게 여닫아 건물 전체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고시 텔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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