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종업원이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대형 유류저장 탱크를 임차하여 조직적으로 12만 리터 가량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고 그 중 상당량을 판매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자금으로 유류저장 탱크를 임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