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7: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 술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귀가 하시죠.
” 라는 말을 듣자 “ 이 씹할 놈들 좆같은 소리하네.
개새끼들 직이 삘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