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류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9. 4. 12.부터 2019. 6. 18.까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6. 28. 주류대금 14,000,000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9년 제 708호로 금전소비 대차 약정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피고에게 2019. 7. 28.부터 2019. 9. 28.까지 매월 4,800,000 원씩 변 제하되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7. 3.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8. 22.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564,312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원고의 음식점에 있던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거해 간 주류의 대금 내역을 제시하기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6,564,312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2.부터 2019. 6. 18.까지 34,785,3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9. 6. 3. 2,258,251원 상당의 주류를, 2019. 6. 28. 18,075,666원 상당의 주류를, 2019. 7. 10. 2,854,046원 상당의 주류를, 2019. 7. 11. 3,033,086원 상당의 주류를 반품 받고 2019. 7. 3.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집행채권은 미 변제 주류대금 6,564,312원(= 34,785,361원 - 2,258,251원 - 1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