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의 사업자 명의가 D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고, 위 C에 주류를 공급한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D 명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 900만 원을 피해 자가 인수해 주면 피고인이 추후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해 주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위 C가 적자가 누적되어 월 임대료 140만 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고 피해 자가 위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1. 11.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도 그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폐업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용금 증서 사본, 각 공정 증서 사본, 입금 영수증 사진 1 장, 폐업사실 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제의로 고기 뷔페 식당인 C(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E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을 받은 후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가 D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대출 명의를 그대로 두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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