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2019 고단 4305), 판결 문 (2020 노 550),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