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5. 09: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전 철 1호 선 종로 3가 역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좌석에 누워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피해를 끼쳐 피해자 B( 여, 18세) 가 서울 메트로 및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이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 여, 16세) 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