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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3고단54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오픈하려던 C 백화점을 매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기화로,

1. 피고인은 2013. 5. 10. 18:00-19:00경 대구 수성구 D상가 112호에 피해자가 전시해 놓은 남자 구두 2켤레, 운동화 1켤레, 핸드백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8.98 영국 파운드화 상당(한화 529,282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달 1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피스 3개, 스웨터 1개, 청바지 1개, 티셔츠 1개, 브라 6개, 팬티 4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80.99 영국파운드화 상당(한화 652,63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15.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피스 2개, 셔츠 2개, 저지 1개, 브라 4개, 팬티 5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297.5 영국 파운드화 상당(한화 509,617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확인서 및 피해의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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