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1753
채권압류 및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소외 G(H생)에게, (1)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의 2014년 제220호로 채무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2) 같은 법무법인 작성의 2014년 제630호로 채무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3) 같은 법무법인 작성의 2014년 제727호로 채무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4) 같은 법무법인 작성의 2015년 제226호로 채무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각 작성, 교부하였다.

나. 피고 C도 G에게 같은 법무법인 I 작성의 2014년 432호로 채무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D도 G에게 같은 법무법인 I 작성의 2014년 597호로 채무액 1,5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E도 같은 법무법인 I 작성의 2014년 제701호로 채무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2015년 제311호로 채무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F도 같은 법무법인 I 작성의 2015년 123호로 채무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2015년 228호로 채무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모두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경 이 법원 2017타채 100006호로 청구금액 275,000,000원으로 하여 G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4. G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들은 G에게 위 채권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