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7고단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3:45 경 경기 평택시 B 405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 씨 발 놈 아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 씨 발 놈 아 퇴직하던가 엿 같으면”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손을 움켜쥐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와 왼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