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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08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7. 11:45 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로 94 소재 동작 도서관 3 층 도서실 내 PC 석 13번 자리에서 일부러 바지 버클을 풀고 지퍼를 내리고 앉아 있다가 12번 자리에 앉게 된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불쾌감을 주었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변태도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왜 바지 버클을 열고 있느냐

" 고 하는 피해자 B에게 " 아침부터 재수 없게 미친년이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 과다 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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