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건설을 사업으로 하는 B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완공 후에 공사대금을 전액을 지급해도 된다는 취지인 선공사 조건을 수락한 시공업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100KW를 기준으로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 공사대금 1억 4,850만 원 중 계약금 1,850만 원만 지급해주면 주택 지붕과 창고에 발전용량 45KW인 태양광발전소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925만 원, 2013. 5. 13.경 같은 계좌로 925만 원 총 1,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회사통장 거래내역 관련, 고소인 I 전화 조사, 고소대리인 F 전화통화)
1. 각 태양광발전설치 계약서 사본, 각 송금자료 사본, B 홍보 전단지, 피의자 제출자료(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자계좌 입출금내역서(우체국계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