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543] 피고인은 2008. 9. 23.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태양광발전 관련 벤처 기업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계약금액 85억 원이면 8개월 내에 영천시 G 일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함 )에 1,000KW 급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줄 수 있다.
우선 계약금 조로 9,000만 원을 주면 발전소 허가 및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주고, 환경 영향성 평가 절차를 마쳐 주며, 토목설계 승인 및 건축설계, 전기설계 등 발전소 건설공사 개시 전 단계까지의 모든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 태양광발전소 허가 용역 및 시공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관할 관청을 상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8. 10. 3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000만 원을, 2008. 11. 4.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총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896] 피고인은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