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05 2013고단1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3: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술집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며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왜 째려봐, 니가 뭔데 왜 째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00m 가량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는 E주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